Q. 4대보험 신고에 따른 고지서 반영 여부 관련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매월 15일 이전에 4대보험 자격 상실이나 휴직 신고를 하면 해당 월 고지서부터 반영되는 것이 맞습니다.즉, 7월 14일까지 휴직 신고를 완료하면 7월분 고지서부터 보험료가 미부과될 수 있으며, 15일 이후에 신고하면 8월 고지서부터 반영됩니다. 다만,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공단의 내부 마감일이나 처리 속도에 따라 고지 반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실제 반영 여부는 공단에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가능하면 가급적 10일 이전까지 신고를 완료하시는 것이 안정적입니다.
Q. 실업급여을 타먹는데 회사에서 근무시간을 적게 해서 넣었을 경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근무시간 축소 신고는 부정확한 이직확인서 제출로 볼 수 있으며, 이를 정정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고용보험상 이직확인서나 피보험자격이 실제보다 적게 신고되면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기록 등 실제 근무시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용센터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해 정정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정정되면 실업급여 수급요건 충족 여부와 수급액도 다시 산정될 수 있습니다. 다소 번거롭더라도 반드시 실제 근무내용에 맞게 바로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공장 6월2일날 들어가서 6월 5일까지일하고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빨간날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법정공휴일이고,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며, 귀하가 근로자 신분으로 해당 일에 유급휴일을 보장받는 조건이라면 출근하지 않더라도 휴일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다만,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적으로 유급으로 운영된 경우여야 하며, 6월 6일 현충일이 이에 해당됩니다. 근무기간이 짧더라도 공휴일 전에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6월 6일 유급휴일 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여지가 있습니다.주차수당(주휴수당)은 일주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하므로, 근무일수가 부족한 경우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휴일 수당은 별도로 판단되므로, 사업장 관행과 근로계약서 내용을 다시 확인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Q. 퇴직을 하려는데 불이익을 주겠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사직의사를 사용자에게 30일 전에 통보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그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는 객관적 입증이 없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또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해당 조항이 없고, 사직 의사를 명확히 밝힌 상황에서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은 부당한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전화로 협박성 발언을 한 것 역시 부적절하며, 통화녹음이 있다면 향후 법적 분쟁 시 증거로 활용 가능합니다.7월 1일부터 새 직장 출근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퇴사일까지 성실히 근무하겠다는 입장을 문자나 이메일로 남기고, 상대방의 협박성 언행은 기록으로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필요 시 노동청에 부당한 대우에 대해 진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