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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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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필 전문가
노무법인 바우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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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런 상황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하던 도중 화장실에 가다가 다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산재처리 대상이 될 수 있고, 이 경우 치료비와 휴업급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회사가 보상할 의무는 없지만, 산재신청이 승인되면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받게 되며, 병가 중 회사에서 월급 전액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그것이 정상입니다.회사가 자발적으로 병가 기간 중 급여 일부를 지급했다면 그건 복지 차원의 지원이지 의무는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 측에 병가 기간을 출근으로 인정해 월급 전액을 달라고 요구하는 건 근로기준법상 보장된 권리는 아닙니다. 다만, 산재 승인 후에는 병원비와 휴업급여는 보장되므로 이 부분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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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설 업체에서 일하는 육아도우미분들 4대 보험을 업체에서 들어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설 업체에 소속되어 고객 가정에 파견되는 육아도우미의 경우, 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 지휘·감독 하에 일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 4대 보험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다만 현실에서는 일부 업체들이 도우미를 개인사업자 또는 프리랜서로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4대 보험 가입을 회피하는 경우가 있으나, 실질적으로 업무 지시를 받고 정해진 시간·장소에서 일하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정부 지원 산후도우미는 바우처 제도를 통해 일부만 고용보험 적용을 받고, 일반 육아도우미는 사업장 규모나 계약형태에 따라 적용이 달라집니다.결국 보험 가입 여부는 계약서 형태보다 실질적인 근무형태와 종속성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토대로 근로복지공단이나 고용노동부에 판단을 요청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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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프리랜서인데 한 회사랑 5년 이상 일하면 퇴직금 등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형식상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실제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특정 회사에서만 5년 이상 업무지시를 받고, 사무실에 상주하며, 회사 업무만 수행해 왔다면 실질적 근로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며, 실제로 정해진 물량을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업무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프리랜서 계약이라도 ‘위장도급’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방식, 출근형태, 소속감, 업무지시 내용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예: 출입기록, 메신저 지시 내용, 지급내역 등).프리랜서에게 팀 관리를 맡기는 구조는 일부 업계에서 존재하지만, 근로자성을 회피하기 위한 방식이라면 문제의 소지가 크며, 실질을 따져 판단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과 퇴직금 청구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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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 근로계약서 작성시에 주소 어디까지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 주소 기재는 법적으로 ‘정확한 거주지를 명확히 할 필요’는 있으나, 주소의 구체적인 범위(예: 호수까지)까지 정해진 법령은 없습니다.실무적으로는 근로계약서에 실제 연락 가능한 주소, 즉 실거주지를 동·호수까지 기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다만, 등본 주소와 실거주지가 다를 경우에는 등본이 아닌 실거주지를 쓰는 것이 일반적이며, 주소 불일치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참고자료로 등본 제출은 요구되지 않습니다.주소는 근로계약서 외 급여명세서나 4대보험 신고서 등에도 활용되므로, 가능하면 정확한 실거주지를 기재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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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감독시 감독관이 요청한 서류를 준비하지 못할때의 상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감독관이 요청한 퇴직금 관련 자료(23년 자료 등)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원칙적으로는 근로기준법 제125조(장부 비치 및 기록 보존)에 따른 위반으로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실제 감독관은 제출 불가 사유의 정당성을 보고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해당 기간 인사 담당 부재 및 회사 구조상 자료가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라면, 감독관은 퇴직금 지급 여부 확인 목적으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내역, 근로계약서 등 대체 자료 제출을 유도하거나, 당사자 진술 등 보완절차를 통해 사안 종결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해당 기간 자료가 없더라도, 제출 가능한 범위 내 자료와 사유서를 함께 제출하고, 가능하면 당사자(근로자)의 확인서나 진술서도 첨부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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