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말 근무 강요 및 강제 당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토요일 근무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명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강요된다면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변경하거나 연장근로를 강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이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또한, 토요일 근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이나 퇴사 종용을 하는 경우, 부당한 인사처우로 판단될 수 있으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나 부당인사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송보다는 우선 노동청 또는 노동위원회 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 빠르고 실효적입니다.실제 대응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출퇴근기록, 업무지시 내용 등을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우리나라에서 퇴직금일시불을 퇴직연금으로 돌려려고 하는데요 장점에는 어떤게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퇴직금을 일시불 대신 퇴직연금(특히 확정기여형 DC나 개인형 IRP 등)으로 운영할 경우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첫째, 근로자가 퇴직금을 장기적으로 노후 대비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어 조기 소진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둘째, 퇴직연금 계좌는 운용 수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수령 시점까지 비과세 혜택이 있어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셋째, 퇴직금을 회사가 적립식으로 관리하게 되므로 기업 부도나 자금 유용 시 근로자의 퇴직금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마지막으로, 법적으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면 기업은 일정 수준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기업 신뢰도를 높일 수도 있습니다.
Q. 첫째, 회사가 휴무일 변경을 못하게 할수 있나요? 둘째, 법정공휴일 겹쳤을 때 대체휴무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의 일방적인 휴무일 제한 및 대체휴무 불인정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첫째,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휴무일 변경에 대한 근거가 없다면, 근로자의 연차나 공휴일 활용에 따라 휴무일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둘째, 어린이날과 석가탄신일이 겹친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체공휴일을 지정해야 하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당 대체공휴일에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 지급 또는 대체휴무 부여가 필요합니다.결국 회사가 수당 지급만으로 근무를 강제하고, 휴무일 조정을 금지하는 조치는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근거가 부족할 수 있으므로, 정당한 권리 행사로서 대체휴무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Q. 회사 공상 처리 후 후유장애로 산재 신청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상처리 후 근로자가 뒤늦게 산재 신청을 하는 경우, 공상으로 지급된 금액과 산재보상금 간의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먼저, 산재로 인정되면 공단은 해당 요양 및 휴업급여 등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되고, 기존에 회사가 지급한 비용이 산재보상 범위 내 금액이라면 공단은 이를 회사에 대체지급 방식으로 우선 지급합니다. 이때 회사가 해당 금액에 대한 지출 영수증 및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공단이 이를 승인하면 근로자에게 직접 주지 않고 회사에 먼저 지급하게 됩니다.후유장해에 대해 추후 산재신청이 들어가더라도, 기존 공상처리 금액이 후유장해보상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중복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기 지급된 금액이 해당된다면 동일하게 대체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마지막으로, 회사가 공단 산정보다 더 많이 지급한 경우 그 초과 금액은 회사가 임의로 부담한 금액이므로 근로자에게 그 차액을 반환 청구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산재보상금을 이미 받은 상태에서 동일 항목을 중복 수령한 경우라면 공단이 조정 요청할 수 있습니다.
Q. 무기계약직 계약하고 한번도 계약한적이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1년 8월 26일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이후 별도의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았다면, 현재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무기계약직은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다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경우라면 ‘해고’에 해당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고, 반대로 본인의 자발적 퇴사라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회사 측에서 계약만료로 처리해주지 않더라도, 권고사직이나 근로조건 변경 등 비자발적 사유가 있었다면 고용센터에 이를 입증해 실업급여 수급을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