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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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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필 전문가
노무법인 바우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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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요새도 왜 갑질 문제가 끊이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갑질 문제가 끊이지 않는 데에는 여러 사회적 구조와 문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첫째,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위계적이고 권위적인 조직문화가 남아 있어 상급자의 부당한 언행이 ‘지시’나 ‘지도’로 포장되기 쉽습니다. 둘째, 계약관계에서 우위에 있는 자가 자신의 권한을 ‘정당한 권리’로 착각하고 행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셋째, 피해자가 불이익을 우려해 문제 제기를 하지 못하거나, 문제를 제기해도 실효적인 제재가 뒤따르지 않는 경우가 반복되며 관행처럼 굳어진 면도 있습니다.결국 갑질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는 법적 처벌 외에도 조직문화의 개선, 피해자 보호 시스템 정비, 사회 전체의 인식 변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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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공시간 기간제 근로자 7일이상 병가시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공기관의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병가 7일 이상 사용 시 진단서 제출이 일반적으로 요구됩니다.이미 팩스로 진단서를 제출하셨다면, 기관 내부 규정에 따라 원본 제출 여부는 달라질 수 있으며, 일부 기관은 추후 원본 제출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다만 치료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상태임을 소명하면, 추후 방문 제출이나 우편 제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협의할 수 있습니다.현재 상태를 회사에 설명드리고, 원본은 치료 종료 후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능하면 치료경과확인서 등을 첨부하시면 더 원활합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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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산재로손가락치료중허리시술후산재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재 신청 시 손가락 부상으로 최초 요양을 시작하고 이후 허리디스크 시술을 받았다면, 허리 질병이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추가 승인된다면 '업무상 질병의 추가승인'으로 보완 요양이 되는 것입니다.이 경우 허리가 별도로 최초요양으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기존 손가락 산재에 대한 '추가상병' 또는 '병발상병'으로 허리가 승인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허리에 대한 휴업급여는 손가락 산재 건의 연장선상에서 산정되고, 치료도 같은 산재번호로 이루어지게 됩니다.단, 허리가 전혀 다른 원인으로 발생했다면 별도 최초요양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담당 주치의 소견과 상병 간 인과관계가 매우 중요하므로, 이를 근거로 근로복지공단에 설명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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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 계약이 끝났을때 재계약조건이 안맞을때 실업급여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기간이 끝난 후 사용자가 기존과 불리한 조건으로 재계약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에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판단될 수 있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예를 들어 연봉이 기존보다 낮아지거나, 불리한 조건으로 변경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다만 연봉이 동결되는 경우는 기존과 동일한 조건이므로 수급이 어렵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수급 가능 여부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고용센터에서 판단하므로, 관련 자료(기존·변경 계약서 제안서 등)를 준비해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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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자의날 근무수당 보상휴가로 계산좀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법정 공휴일과 달리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보장돼야 하며, 이날 근무한 경우 추가수당이 반드시 발생합니다.2교대 근무자라도 근로자의 날에 출근했다면 통상임금의 100% × 1일(8시간) + 휴일근로수당(8시간 × 50%) + 야간수당(4시간 × 50%)으로 계산됩니다. 총 17.5시간 수당이 나온다면, 17.5시간 상당의 임금 또는 보상휴가 제공이 있어야 하며, 이미 월급에 포함된 기본임금 등을 제외한 나머지 5시간만 보상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보상휴가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대체할 수 없으며, 연체된 시점부터는 연 15%의 지연이자도 청구 가능합니다. 계속 말이 바뀌고 지급 지연이 계속된다면 임금체불로 진정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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