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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간 기간제 근로자 7일이상 병가시

공공기간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업무중에 다쳐서 7일이상 병가를 내게 되었는데

7일이상 병가 사용시 진단서를 제출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일단 진단서를 발급받고 회사에서 진단서를 요구해 팩스로 보내드리고 치료중인데 병가 기간이 끝나면 원본을 반드시 제출해야하나요?

치료가 끝났다 하더라도 거동이 불현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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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공기관의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병가 7일 이상 사용 시 진단서 제출이 일반적으로 요구됩니다.

    이미 팩스로 진단서를 제출하셨다면, 기관 내부 규정에 따라 원본 제출 여부는 달라질 수 있으며, 일부 기관은 추후 원본 제출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다만 치료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상태임을 소명하면, 추후 방문 제출이나 우편 제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협의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태를 회사에 설명드리고, 원본은 치료 종료 후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능하면 치료경과확인서 등을 첨부하시면 더 원활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회사 자체 병가 규정에 따라 사본을 제출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본까지 요청하진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진단서 제출에 관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사규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다만,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사본으로 전송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 신청 시 진단서의 제출 방법에 대해 법령으로 정해진 바는 없으므로, 이는 해당 기관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진단서는 반드시 원본이 필요한 것은 아니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구비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업무중에 다쳤다면 반드시 산재신청을 하세요, 산재 신청은 병원 원무과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진단서는 기관마다 다릅니다. 팩스를 인정하는 곳도 있고 원본을 달라고 하는 곳도 있습니다. 물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