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년계약직근로자인데요연차개수관련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직이라도 1년 이상 계속 근로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매년 15개 이상 부여됩니다. 통상적으로 입사 1년 차에는 월 1개씩 최대 11개, 2년 차부터는 15개 이상 부여되며, 3년차부터는 2년에 1개씩 추가되어 최대 25개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4년차에는 15개에서 1개가 추가되어 총 16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단,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지 않고 갱신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계약 갱신 시 근속이 연속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