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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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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필 전문가
노무법인 바우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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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의 부당해고에 관한 글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계약기간 중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하고 사직서에 개인사유를 강요한 경우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라 퇴직금을 피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다면 문제 소지가 큽니다.또한 일급제로 임금을 받았더라도 실제 근로형태가 계속적·지속적이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어 퇴직금과 해고 관련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 시 지급 대상이며, 일급제도 예외는 아닙니다. 사직서 제출 전에는 신중히 검토하시고, 이미 제출했다면 철회 의사를 표시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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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위탁기관인데 매년 계약서를씁니다. 2년이지나면 무기계약으로 알고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위탁기관 소속 근로자가 동일한 기관에서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면 기간제법상 무기계약 전환 대상이 됩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무기계약이 되면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계약을 종료할 수 없으며, 정당한 해고 사유 없이는 해고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무기계약 전환을 피하기 위해 해마다 계약서를 쓰면서 2년 직전에 계약을 종료하는 방식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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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 계약직 근로 7개월만에 회사 사정이 바뀌었다며 한달짜리 근로계약서로 급변경 후 서명 요청.. 이거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존 1년 계약이 유효한 상태에서 근로시간 단축과 계약기간 축소를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근로자 동의 없는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은 당사자 간 합의로만 변경 가능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강요할 경우 계약갱신 거절의 정당성을 다투거나 부당해고에 해당할 여지도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계약서에 서명할 경우 기존 계약을 스스로 해지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신중하게 대응하고 필요시 서명하지 않고 기존 계약 유지 입장을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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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산출내역서 복리후생비 직원.일용직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용근로자(4대보험 가입자)의 경우 현장에 투입되는 날만 별도로 고용·산재보험료를 산정하지 않고, 월 정액 기준으로 이미 보험료가 납부되고 있다면 중복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산출내역서상 인건비 구성에 복리후생비나 보험료 항목을 분리하여 기재해야 할 경우, 일반적으로는 월 납입 보험료를 30일로 나누어 현장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는 방식이 활용됩니다. 건설업 산정방식은 발주처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 조건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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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계약직근로자인데요연차개수관련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직이라도 1년 이상 계속 근로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매년 15개 이상 부여됩니다. 통상적으로 입사 1년 차에는 월 1개씩 최대 11개, 2년 차부터는 15개 이상 부여되며, 3년차부터는 2년에 1개씩 추가되어 최대 25개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4년차에는 15개에서 1개가 추가되어 총 16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단,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지 않고 갱신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계약 갱신 시 근속이 연속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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