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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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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필 전문가
노무법인 바우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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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르바이트 때 휴게시간은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을 초과할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을 초과할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반드시 부여해야 합니다.다만 이 휴게시간은 근로자에게 사용권이 보장된 비근로시간이어야 하며, 실제로 쉬지 못하고 계속 일했다면 휴게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한가할 때만 휴게시간을 보내는 식의 운영은 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정해진 휴게시간을 매일 명확히 부여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실제로 근무 중이라면 그 시간에 대해 시급 지급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휴게시간 부여 방식에 대해 사용자에게 문의해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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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치 않는 인사 이동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입사 시 중환자실 배정을 전제로 기존 경력을 포기했다면 이는 중요한 근로조건에 해당할 수 있고, 사전에 동의 없는 일방적인 전보는 부당전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나 입사 당시의 문서, 메일, 문자 등이 있다면 '중환자실 배정'이 조건이었음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전보의 사유와 타당성을 요구하고,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전보 거부 의사 표시 및 부당전직 구제 절차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하며, 실제로는 전보로 인한 불이익이 중대해야 인정되므로, 구체적인 상황과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내부 인사규정이나 유사 사례를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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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2시간의 요건에 대해 명쾌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52시간제의 법적 기준은 ‘연장근로+휴일근로 ≤ 12시간’이고, 야간근로는 이 12시간 제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즉, 야간근로는 주 52시간 제한 산정에서는 제외되며, 주 40시간(법정근로시간) + 연장·휴일근로 12시간 = 총 52시간 이내만 지키면 됩니다. 야간근로는 22시~06시 사이의 근무에 대해 별도로 야간근로수당(통상임금의 50% 가산)을 지급해야 하지만, 주 12시간 초과 여부 판단과는 무관합니다.따라서 질문에서처럼 연장 8.285H + 휴일 3.45H = 약 11.73H로 12시간 이내이고, 야간근로 1.84H는 별도로 보므로 주 52시간제를 위반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고정OT제라면 실근로시간과 지급수당이 일치하는지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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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편의점 사업장 가족 인건비신고 이렇게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가족을 인건비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실제 근로 여부, 근로형태, 업무 내용, 근로시간 등에 따라 소득 구분과 비용 인정 여부가 달라집니다.어머니께서 실질적으로 매주 30시간 정도 일하신다면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면 추후 세무조사 시 부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지 4대보험 회피 목적으로 사업소득 처리하면 위장도급 또는 허위 인건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일용직으로 자녀 두 분을 신고하는 것도 실제 근로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며, 3개월 이상 지속되면 일용직이 아닌 상용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어 4대보험 적용 여부를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세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현실에 맞는 근로계약 체결과 급여 지급, 4대보험 적용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시길 권합니다. 필요 시 세무사와 상담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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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인 폐업으로 돈이 없어 퇴직금을 못준다는데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법인이 폐업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체불임금‧퇴직금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 노동청 조사로 체불사실이 확인되면, ‘체당금’ 제도를 통해 국가로부터 퇴직금을 대신 지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17개월 근무하셨다면 ‘소액체당금’ 대상자로 판단되며, 체불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분 80%의 대주주 회사는 법적으로 ‘별도 법인’이라 책임을 묻기 어려운 구조이며, 대표이사 개인에게도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습니다.따라서 우선 퇴직금 지급을 위한 진정을 접수하시고, 소액체당금 신청까지 이어가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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