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폐업으로 돈이 없어 퇴직금을 못준다는데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2개 회사가 20%, 80% 투자로 합작 법인을 신설했는데 2년도 못되어 사업부진으로 폐업을 한답니다.
대표이사는 20% 투자 회사 대표가 맡았는데 폐업으로 인한 퇴직금은 자금이 없어 못준다고 하네요.
80% 지분의 회사는 대표이사 알아서 하라고 방관하고 있고요.
고용노동센터에서 퇴직금 구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참고로 17개월 근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재원으로 지급하는 대지급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체당금이라 불렸지만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우선,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체불로 신고부터 먼저 하시고
거기서 체불금액 인정받으면 그 다음에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 신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고용센터는 아니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신 후에 조사를 거쳐 체불사실 및 금액을 확정한 후
대지급금(간이, 도산 등)을 통해 우선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지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알아보아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폐업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 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퇴직금 미지급을 확인받은 후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체불은 형사처벌 대상이니, 돈이 없어서 못주는 경우 대표이사가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나몰라라 하면 진정이나 고소를 하면 됩니다.
돈이 없어서 못주면, 노동부에 신고 후 체불확인서를 발급받아 국가(근로복지공단)에서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하면 됩니다. 700만원이 한도입니다. 초과되면 도산 확인을 받아 일반대지급금으로 계산하면 좀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대지급금 요건에 해당한다면 우선 대지급금을 신청해서 일부 미지급 임금을 받으시고 대지급금을 초과한 체불임금은 민사소송 등 절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법인이 폐업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체불임금‧퇴직금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 노동청 조사로 체불사실이 확인되면, ‘체당금’ 제도를 통해 국가로부터 퇴직금을 대신 지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17개월 근무하셨다면 ‘소액체당금’ 대상자로 판단되며, 체불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분 80%의 대주주 회사는 법적으로 ‘별도 법인’이라 책임을 묻기 어려운 구조이며, 대표이사 개인에게도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선 퇴직금 지급을 위한 진정을 접수하시고, 소액체당금 신청까지 이어가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절차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 체불되었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이에 대한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임금체불이 확정된다면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 (대지급금용)를 발급 받으시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퇴직금 700만원 상한)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