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시간의 요건에 대해 명쾌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길동 근로자는 고정OT제를 사용하고 있으며 1개월 간의 추가 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 전제는 9 TO 6 입니다.
연장근로 : 36시간 -> 주 8.285H
휴일 근로 : 15시간 -> 주 3.45H
야간근로 : 8시간 -> 주 1.84H
이때, 홍길동의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만을 본다면 주 12시간을 넘지 않게되나,
야간근로를 포함하면 13.5시간으로 주 12시간을 초과하게 됩니다.
해당 근로자는 기본 근로시간이 9 to 6 이므로 야간근로를 넣는다는것이 주 52시간의 제한에 어떻게 적용되는것인지 명쾌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는 연장근로일 수도 있고 연장근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간근로가 실제로 52 시간제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해당 야간근로가 연장근로에도 포함된다면 이미 연장근로에서 카운팅이 되었을 것입니다.(각각 0.5배 가산).
52시간제 카운팅은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만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는 근로시간의 길이와 전혀 관련이 없으므로 야간근로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이 1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고정OT는 실제 근로와 무관할 수 있기 때문에 주 52시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주 52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야간근로시간도 근로시간이므로 주 52시간의 계산에는 주간의 근로시간과 마찬가지로 산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1주 연장근로 12시간의 제한은 "실근로시간"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18시부터 24시까지 연장근로를 했다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는 시간은 6시간이고,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하는 시간은 2시간이지만 실제로 근로한 시간은 6시간이므로 해당 주에 추가로 6시간을 더 연장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52시간제의 법적 기준은 ‘연장근로+휴일근로 ≤ 12시간’이고, 야간근로는 이 12시간 제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야간근로는 주 52시간 제한 산정에서는 제외되며, 주 40시간(법정근로시간) + 연장·휴일근로 12시간 = 총 52시간 이내만 지키면 됩니다. 야간근로는 22시~06시 사이의 근무에 대해 별도로 야간근로수당(통상임금의 50% 가산)을 지급해야 하지만, 주 12시간 초과 여부 판단과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질문에서처럼 연장 8.285H + 휴일 3.45H = 약 11.73H로 12시간 이내이고, 야간근로 1.84H는 별도로 보므로 주 52시간제를 위반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고정OT제라면 실근로시간과 지급수당이 일치하는지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는 22시부터 0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합니다. 1주의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이며
9시부터 18시까지가 근로하기로 정한시간이라면 이를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이며 야간근로가 발생한다면 연장근로시간 중에 야간근로시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1주 52시간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는 연장 및 휴일근로시간이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지가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