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번주부터 출근한 알바생이 그만둔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지급 대상이 됩니다. 월~금 근무라면 금요일까지 근무해야 1주 소정근로일 개근 요건이 충족됩니다.따라서 오늘(목요일)까지만 근무시키고 내일(금요일) 근무를 배제한다면, 개근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주휴수당 지급 의무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의도적으로 주휴를 회피할 목적으로 근무일을 조정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분쟁의 소지가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Q. 4대 보험 되는 알바에 붙었는데요 주소지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작성 시 실거주지를 기재해도 4대 보험 가입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4대 보험 자격 취득 시에는 주민등록상 주소가 자동으로 연계되며, 이는 건강보험증 발급이나 우편 발송 등 행정상 용도입니다. 실거주지가 다르더라도 실제 근로 사실과 상관없기 때문에 보험 가입이나 자격 자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다만, 추후 건강보험증이 이전 주소지로 발송될 수 있으니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지사에 실거주지 기준으로 별도 우편 수령지를 등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와 4대 보험 가입 주소가 달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Q. 퇴직 시 과지급 급여 문제로 분쟁 발생 시 조정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 후 급여 과지급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면 당사자 간 자율적인 합의가 우선이며, 협의가 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의 진정 또는 민사 조정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과지급된 급여는 원칙적으로 부당이득에 해당하며, 회사는 지급 내역,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퇴직일자 및 실제 근무일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반대로 회사 과실 여부나 부당공제 가능성 등을 확인해 방어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은 임금체불로 볼 수 없는 단순 정산 문제일 경우 민사상 조정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이때 주의할 점은 과지급액에 대한 공제는 근로자 동의 없이 임의로 할 수 없으며(근로기준법 제43조),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직금 등에서 상계 처리할 경우 불법 공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서 작성을 통한 서면 합의가 분쟁 예방에 가장 효과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