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산업재해

찬란한말똥구리238
찬란한말똥구리238

이런 상황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하던 도중 화장실에 가다가 무릎이 심하게 다쳐서 산재처리 후 원래는 퇴사예정 이였으나 회사 측 사정으로 인해 다시 일해달라 하여 제가 2주 간 병가를 내고 복직을 한 상황이 됐습니다. 말일이 월급날인데 이렇게 된다면 회사측에서 저에게 보상해줄 것이 있나요? 예를 들면 안 나온 날도 출근한 것으로 쳐서 월급을 전부 준다던지 치료비를 준다던지 등의 보상제도가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당당히 요구 하는 것이 맞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를 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면 보장받은 부분에 대하여는 회사의 보상 책임이 면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하던 도중 화장실에 가다가 다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산재처리 대상이 될 수 있고, 이 경우 치료비와 휴업급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회사가 보상할 의무는 없지만, 산재신청이 승인되면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받게 되며, 병가 중 회사에서 월급 전액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그것이 정상입니다.

    회사가 자발적으로 병가 기간 중 급여 일부를 지급했다면 그건 복지 차원의 지원이지 의무는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 측에 병가 기간을 출근으로 인정해 월급 전액을 달라고 요구하는 건 근로기준법상 보장된 권리는 아닙니다. 다만, 산재 승인 후에는 병원비와 휴업급여는 보장되므로 이 부분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하며, 산재신청이 승인되면 공단으로부터 휴업한 날에 대한 휴업급여와 함께 치료비가 지급됩니다.

    이를 초과하는 보상에 대해서는 회사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일한 기간에 대해서는 회사가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냄으로써 치료비 등에 대한 의무가 면제되어 별도로 이를 청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그건 산재로 처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산재 신청을 하시면 출근하지 않은 날에 대하여 70 프로를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합니다. 나머지 30% 부분은 회사에서 지급해주면 좋은 것이고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아도 어쩔 수 없습니다.

    병원 치료비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로 처리가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산재 처리를 하지 말라고 부탁한다면 병원비와 출근하지 못한 날에 대한 월급을 전부 청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