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하던 도중 화장실에 가다가 무릎이 심하게 다쳐서 산재처리 후 원래는 퇴사예정 이였으나 회사 측 사정으로 인해 다시 일해달라 하여 제가 2주 간 병가를 내고 복직을 한 상황이 됐습니다. 말일이 월급날인데 이렇게 된다면 회사측에서 저에게 보상해줄 것이 있나요? 예를 들면 안 나온 날도 출근한 것으로 쳐서 월급을 전부 준다던지 치료비를 준다던지 등의 보상제도가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당당히 요구 하는 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를 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면 보장받은 부분에 대하여는 회사의 보상 책임이 면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하던 도중 화장실에 가다가 다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산재처리 대상이 될 수 있고, 이 경우 치료비와 휴업급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회사가 보상할 의무는 없지만, 산재신청이 승인되면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받게 되며, 병가 중 회사에서 월급 전액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그것이 정상입니다.
회사가 자발적으로 병가 기간 중 급여 일부를 지급했다면 그건 복지 차원의 지원이지 의무는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 측에 병가 기간을 출근으로 인정해 월급 전액을 달라고 요구하는 건 근로기준법상 보장된 권리는 아닙니다. 다만, 산재 승인 후에는 병원비와 휴업급여는 보장되므로 이 부분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하며, 산재신청이 승인되면 공단으로부터 휴업한 날에 대한 휴업급여와 함께 치료비가 지급됩니다.
이를 초과하는 보상에 대해서는 회사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일한 기간에 대해서는 회사가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냄으로써 치료비 등에 대한 의무가 면제되어 별도로 이를 청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그건 산재로 처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산재 신청을 하시면 출근하지 않은 날에 대하여 70 프로를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합니다. 나머지 30% 부분은 회사에서 지급해주면 좋은 것이고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아도 어쩔 수 없습니다.
병원 치료비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로 처리가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산재 처리를 하지 말라고 부탁한다면 병원비와 출근하지 못한 날에 대한 월급을 전부 청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