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을 타먹는데 회사에서 근무시간을 적게 해서 넣었을 경우
일주일 총 47시간을 일했었는데 하루 근무시간을 실제 근무시간보다 적은 6시간으오 올렸더라구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정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안 그럼 실업급여 금액이 줄어듭니다. 회사에 말해서 이직확인서 정정을 요구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근로했다면 1일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기재하는 것이 맞습니다.
회사측에 정정 요구하고 불응 시 고용센터에 도움 요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도록 정정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 과정에서 근무시간을 회사가 사실보다 적게 입력한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 먼저 회사에 이직확인서상 근로시간 정정을 요청해 보시기 바라며, 회사에서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근로복지공단(고용센터)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정정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고용보험 토탈서비스에 접속하여 직접 정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근무시간 축소 신고는 부정확한 이직확인서 제출로 볼 수 있으며, 이를 정정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상 이직확인서나 피보험자격이 실제보다 적게 신고되면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기록 등 실제 근무시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용센터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해 정정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정정되면 실업급여 수급요건 충족 여부와 수급액도 다시 산정될 수 있습니다. 다소 번거롭더라도 반드시 실제 근무내용에 맞게 바로잡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