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경위서를 쓰는게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경위서를 작성하는 것만으로 해고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징계 사유나 해고 사유가 명확하고 비례성이 있어야 합니다. 경위서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자료일 뿐, 그 자체로 해고의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경위서에 기재된 내용이 중대한 잘못이나 위법행위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징계나 해고의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작성 시 신중하게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소는 형사 문제와 관련되므로 별도의 위법행위가 있어야 가능하며, 단순한 실수나 경위서 작성만으로는 곧바로 고소되지는 않습니다.
Q. 퇴직연금전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줬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일정 조건하에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했으며, 일부 사업장에서는 퇴직금을 매년 급여처럼 지급하는 관행도 있었습니다. 다만, 근로자 요청 없이 사용자 임의로 퇴직금을 급여에 포함해 지급한 것은 위법 소지가 있으며, 당시 중간정산에 대한 서면합의나 지급내역이 없다면 퇴직금 지급이 누락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현재 DC형 퇴직연금 가입 후에는 중간정산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퇴직 시점까지 누적된 계좌 잔고만이 퇴직금으로 인정됩니다. 과거 퇴직금 지급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입증자료(급여명세서, 통장내역 등)를 바탕으로 퇴직금 누락 여부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Q. 학생들이 알바를 하게 되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학생이 알바를 하는 경우 만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미성년자'로 분류되어 부모(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와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등을 사업장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 및 휴일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1일 7시간, 주 35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도 제한됩니다. 만 18세 이상이라면 성인과 동일하게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하며, 부모 동의 없이도 알바가 가능합니다. 사업자가 청소년 보호법이나 근로기준법을 위반할 경우 처벌될 수 있으므로 적법한 절차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카페 알바 수습기간 적용 가능요건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카페에서 음료 제조, 청소, 주문 접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통상 ‘단순노무직’으로 분류되기보다는 일반적인 서비스직 근로자로 보며, 수습기간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2025년 3월 18일부터 2026년 3월 17일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계약기간은 1년으로 보아 수습기간 3개월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