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금 통상임금으로 계산할때 식대포함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통상임금에 식대가 포함되는지는 정기성, 일률성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예를 들어 매월 정기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한 기준으로 식대를 지급하고 있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고, 그렇지 않다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퇴직금뿐 아니라 연장·야간수당도 증가하게 됩니다.식대가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1년 근무 시 퇴직금도 그만큼 올라가게 되므로, 실제 지급 방식과 규정을 근거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Q. 입사후 다음달부터 발생하는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수당으로 받는 시기는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입사 후 매월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 11개는 사용하지 않으면 1년간 유효하며, 이후 1년이 지나도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즉, 매달 자동으로 연차수당이 지급되거나 자동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1년간 보존되었다가 1년이 지난 시점에 ‘미사용분’을 수당으로 일괄 지급하거나 청구 가능해지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2024년 6월 입사자는 2024년 7월~2025년 5월까지 발생한 연차 11개를 2025년 6월까지 사용할 수 있고, 2025년 7월 이후에는 미사용분을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사용자가 연차사용을 적극적으로 촉진한 경우(근기법 제61조),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으므로 해당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5월 7일 입사했는데 건강보험료가 2개월분 미납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장가입자는 입사일 기준으로 건강보험 직장 자격이 취득되고, 보통 다음 달 급여에서 전월분 건강보험료를 원천공제하여 납부합니다. 5월 7일 입사의 경우, 5월분 보험료는 일할 계산되어 6월에 납부되고, 6월분은 7월에 납부됩니다. 따라서 입사 직후 건강보험료가 바로 납부되지 않더라도 미납은 아닐 수 있으며, 건강보험공단 시스템 반영에 따른 시차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미납이라면 사업장에서 취득신고를 늦게 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인사팀 또는 대표자에게 건강보험 자격취득 신고일과 납부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직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Q. 주 4.5일 근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현재 주 4.5일제는 법으로 의무화된 제도는 아니며, 일부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적으로 운영 중인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몇몇 지방정부나 공공기관에서는 금요일 오후를 단축근무로 정해 주당 근무시간을 40시간에서 35시간 내외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각 기관의 자율적 도입이며, 민간기업이나 중소기업에는 법적 의무가 없고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된 제도는 아니며, 해당 기관의 내부방침을 통해 도입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