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 20시간 근무 후 한달 단기 계약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령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단기 계약직으로 1개월 근무하더라도 평균임금 자체가 높아지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수준이 오르지 않습니다. 특히 단기 근무기간이 짧으면 이전 장기근로(1년 9개월, 주 20시간)의 평균임금이 그대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직일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의 보수를 바탕으로 산정되므로, 고임금으로 1개월을 일하고 이직할 경우 일부 영향을 줄 수는 있으나 보수 산정방식이나 고용센터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질적 조정을 원하신다면, 단기계약이 아닌 일정기간 이상의 근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근무일수가 7개월 15일인데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5일 근무로 2024년 11월 15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일한 경우 7개월 15일간 계속근로한 것이므로,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해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일 것(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이 중요하며, 자진퇴사의 경우는 예외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수급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퇴사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 가능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함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Q. 지난달에 마트에서 8일일하고 그만두었는데요 9시간근무 월급 183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이 183만 원이고 9시간씩 일했다면 하루 기준 약 61,000원 수준으로 계산됩니다. 8일 일하셨다면 세전 약 48만원(61,000원 × 8일) 정도이며, 여기서 4대보험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간이 1개월 미만이라도 4대보험은 원칙상 가입 대상이며, 일용직으로 신고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가입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규직처럼 가입되었다면 건강보험·국민연금 등이 일부 공제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공제 내역은 급여명세서를 요청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