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35살, 블로그와 유튜브는 직업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블로그나 유튜브 활동이 수익을 창출하고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충분히 '직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직업이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며 반복성과 지속성이 있는 활동을 말하고, 꼭 정규직 직장만이 직업인 것은 아닙니다.Ai를 활용해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하며 수익모델을 만들고 있다면 이는 디지털 크리에이터나 1인 미디어 사업자로서의 자영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하거나 일정 수익이 발생하면, 세법상 사업자로도 분류됩니다.주위 인식보다 중요한 건 본인의 활동에 대한 자신감과 꾸준함입니다. 충분히 응원받아야 할 ‘일’입니다.
Q. 고용 산재 보험을 백화점 안에 있는 매장은 원래 안 떼는 것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백화점 내 입점 매장은 별도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해당 매장에서 고용·산재보험을 가입했는지 여부에 따라 조회 여부가 달라집니다.백화점이 직접 고용한 직원이 아닌 입점 업체 소속이라면, 보험 가입 여부는 해당 업체가 처리하는 것이며, 가입 신고가 안 되어 있다면 고용·산재보험 자격이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약 본인이 근로자임에도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할 수 있고, 실제 근무자료(계약서, 급여내역 등)를 제출하면 직권가입이 가능합니다.
Q. 근로자의 연차 사용 막는 병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남은 연차를 퇴직 전에 사용하겠다고 하면 사업주가 이를 반드시 허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연차 사용 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협의하여 정하되, 사용자의 ‘시기 지정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연차 사용을 제한하고, 대신 퇴직 시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는 것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다만 실제로는 근로자의 연차 소진 의사를 일찍 밝히고, 사용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일정을 조정한 경우라면 사용자 측이 이를 일방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내려지기도 하므로, 가능하면 협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