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난방 못틀게 갑질하는 회사도 신고가능한가요?
가장친한 친구가 다니는 회사가 갑질한다고 고민해서 대신 질문 올립니다.
회사측에서 냉난방을 못틀게 눈치준다고 합니다. 특히, 대표가 주1회 회사에 방문하는데.. 대표 오는날에는 아예 켜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이런갑질에 대응할수 있는 법은 안정해져있나요? 신고를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냉난방 장치를 가동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상의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의 고충처리절차를 통해 고충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에너지 절약 차원을 벗어나 도저히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냉난방시설 가동을 금지한다면 부당하다고 봐야 합니다.
회사측에 개선을 요구하고 불응 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아래와같이 산안보건기준 규칙에서 냉난방 시설을 갖추고 실외부도 현저하게 낮게해서 안되는 규정은 있으나, 냉난방시설을 반드시 틀어야 한다는 법규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또한 틀지 못하게 한다는 것만으로 직장내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0조(온도ㆍ습도 조절)시행 2024. 12. 29.
고용노동부령 제 00417호
2024. 6. 28. 일부개정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과태료, 적용범위, 공표, 지자체·이사회보고)
① 사업주는 고열ㆍ한랭 또는 다습작업이 실내인 경우에 냉난방 또는 통풍 등을 위하여 적절한 온도ㆍ습도 조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의 성질상 온도ㆍ습도 조절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여 별도의 건강장해 방지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냉방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 외부의 대기온도보다 현저히 낮게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작업의 성질상 냉방장치를 가동하여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여야 하는 장소로서 근로자에게 보온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냉난방 제한이 지나치게 업무환경을 악화시키고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면 산업안전보건법상 쾌적한 작업환경 유지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고온·저온 작업장에서 냉난방기를 켜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근로자의 건강에 해를 줄 수 있어 문제가 됩니다.
단순히 눈치를 준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법적 제재가 이루어지긴 어렵지만, 반복적으로 냉난방 사용을 제지하고 해당 사정이 명확히 입증된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볼 수는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냉난방 사용 제한이 반복되거나 업무 중단 등으로까지 이어진다면 녹음이나 문자 등 증거를 모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에 따르면 사업주의 의무에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이 명시되어 있으나, ‘쾌적한 작업환경’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고, 처벌 조항도 없기 때문에 에어컨을 작동하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노동환경을 안전하게 하고 개선할 책임이 있습니다. 아무런 이유없이 냉난방을 못켜게 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며, 문제되는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고, 직원끼리 의논하여 집단적인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것도 방법으로 생각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친구분께 같이 근무하는 동료분들과 회사에 건의를 해보는걸 조언해보시길 바랍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하여 처리하기는 어려운 부분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사항만으로는, 법적으로 뭊제 제기를 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다른 특별한 사정이 필요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소위 직장 내 갑질에 대한 규제를 입법화 한 것이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내용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어떠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파악이 필요합니다.
다만 위 문제는 직장 내 괴롭힘, 갑질의 차원에서 논의보다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용자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의
차원에서도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