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신 중 단축근무,육아휴직 등을 사용하는 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신기 단축근무는 근속기간과 무관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는 반드시 허용되어야 하고, 그 외 기간은 신청에 따라 사용자 협의가 필요합니다. 출산휴가는 출산 전후 총 90일(쌍둥이는 120일) 사용 가능하며, 고용보험 요건 충족 시 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자녀가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입사 후 6개월 이상 근속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산휴가는 '출산 전후' 보호제도이고, 육아휴직은 출산 후 자녀 양육을 위한 장기 휴직 제도입니다.
Q. 5인미만 음식점 직원 계약하기 전에 4대보험 대납과 퇴직금을 퉁치자는 사장님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장님의 설명은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용자가 '대납'하겠다고 해도 이는 법적 퇴직금 포기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 근무하면 반드시 지급해야 하며, 퇴직금 없이 4대보험을 대납하겠다는 제안은 불리한 계약일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근무시간, 휴게시간, 임금(기본급과 수당 항목), 퇴직금 지급 여부, 4대보험 가입 여부를 반드시 명시하고 ‘퇴직금 포기’나 ‘퇴직금 없음’과 같은 문구가 있으면 삭제를 요구하셔야 합니다. 정식 근로계약서 양식을 기준으로 하되, 불리한 조항이 있다면 서명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하루 근무하고 그만뒀는데 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근무한 사실이 있다면 하루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퇴근 기록, 업무지시 카톡, 동료 진술, CCTV 등 근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 가능하며, 실제로도 하루만 일한 경우 지급을 미루는 경우가 적지 않아 실무상 자주 발생하는 분쟁입니다. 근로사실이 인정되면 1일치라도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