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알바 끝났는데 알바비 한달 분 밖에 못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매월 20일 지급’이라고 되어 있어도, 퇴직한 경우에는 그 규정과 무관하게 14일 이내 지급 의무가 우선합니다. 따라서 다음달 20일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고, 늦어도 퇴사일 기준 14일 이후에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전화하실 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마지막 급여를 지급받아야 하는데 언제 입금 예정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라고 정중히 문의하시면 됩니다.
Q. 정규직 2주만에 퇴사하고싶은데 하던일을 마무리하고 가라는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민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경우 해지는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민법 제660조 제2항), 이를 어길 시 손해가 발생하면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손해를 입증해 청구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정규직 입사 후 2주라면 수습기간 중일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사용자가 해고 시 30일 예고 없이 해고할 수 있는 것처럼, 근로자도 실질상 즉시 퇴사해도 책임을 묻기 어려운 편입니다. 퇴사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근무 거부 시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으니, 본인의 정신적 상황 등을 이유로 협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실업급여를 받는동안 유튜브 수입을 받으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유튜브 수입이 발생하면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 여부와 수입 규모에 따라 실업급여가 줄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유튜브 활동이 ‘자영업’이나 ‘근로 제공’으로 간주되면 실업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정기적·지속적 수입이 없고 취업활동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면 일부 수급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튜브 운영 계획이 있다면, 고용센터에 사전 신고하고 심사결과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