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끝났는데 알바비 한달 분 밖에 못 받았어요
알바 한달 안되게 했고 그만뒀는데
20일이 월급날인데 저번달것만 들어왔거든요
근로계약서에 임금은 매월 20일(초일부터 말일까지 산정)해서 준다 이렇게 돼있긴 한데
다음달 20일까지 기다려야되나요?
퇴사한 상태인데도 다음달까지 기다려야되나요?
돈 나갈데가 많아서 걱정이네요
만약 전화해서 물어본다면 어떻게 물어보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사하게 되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겠습니다. 사업주에게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매월 20일 지급’이라고 되어 있어도, 퇴직한 경우에는 그 규정과 무관하게 14일 이내 지급 의무가 우선합니다. 따라서 다음달 20일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고, 늦어도 퇴사일 기준 14일 이후에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전화하실 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마지막 급여를 지급받아야 하는데 언제 입금 예정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라고 정중히 문의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월 중도퇴사하신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내에 모든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의 임금 지급일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에 모든 금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이 지나도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6월 중 퇴사하였다면 6월 근무에 대한 임금은 원칙적으로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상 임금지급일은 재직하고 있는 경우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