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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고니100
순수한고니100

알바 끝났는데 알바비 한달 분 밖에 못 받았어요

알바 한달 안되게 했고 그만뒀는데

20일이 월급날인데 저번달것만 들어왔거든요

근로계약서에 임금은 매월 20일(초일부터 말일까지 산정)해서 준다 이렇게 돼있긴 한데

다음달 20일까지 기다려야되나요?

퇴사한 상태인데도 다음달까지 기다려야되나요?

돈 나갈데가 많아서 걱정이네요

만약 전화해서 물어본다면 어떻게 물어보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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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사하게 되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겠습니다. 사업주에게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매월 20일 지급’이라고 되어 있어도, 퇴직한 경우에는 그 규정과 무관하게 14일 이내 지급 의무가 우선합니다. 따라서 다음달 20일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고, 늦어도 퇴사일 기준 14일 이후에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전화하실 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마지막 급여를 지급받아야 하는데 언제 입금 예정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라고 정중히 문의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월 중도퇴사하신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내에 모든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의 임금 지급일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에 모든 금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이 지나도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6월 중 퇴사하였다면 6월 근무에 대한 임금은 원칙적으로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상 임금지급일은 재직하고 있는 경우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