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집에서 일하다가 골절상으로 다쳤습니다. 하지만 회사에 병가를 내지 않고 일을 하려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현장 생산직이고 손가락 골절로 인해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면 회사는 병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상 위험이 예상되면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출근 제한도 포함됩니다. 의사의 ‘근무 가능’ 진단이 있는 경우 출근이 가능하므로, 병원에서 “업무 가능” 소견서를 받아 제출하면 조율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복귀 시까지 병가 처리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Q. 재직자의 퇴직연금 지급 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지만, 퇴직연금(특히 DC형)의 경우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 이내에 1회 이상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여기서 1년은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며, 예시의 경우 2024.7.1 입사자에 대해 2025.6.30까지 1회 이상 납입이 완료되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즉, “2025년 6월 30일까지 1회 이상”이 맞는 기준이며,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날이 아닌 근로자의 사용자에 대한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고용노동부 시정명령 및 과태료(퇴직급여보장법 제41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현장에서 일하는대 월급을 나눠서주네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말씀하신 것처럼 월급이 여러 번 나눠 입금되는 경우 4대보험 회피, 세금 조정, 급여 분산 처리 등의 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일부 금액은 비공식적으로 현금지급하거나, 급여 외 수당으로 분리하는 방식으로 처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급여명세서와 실제 입금내역을 비교해보는 것이 필요하며, 정식 근로계약서와 급여 명세 없이 지급된다면 임금체불이나 고용보험 누락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의심되면 급여내역을 기록해두고, 정당한 방법으로 지급되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 공무원 겸직 제발 도와주세요. 불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무원이 겸직허가 없이 영리활동을 한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64조 및 제102조 제1항에 따라 징계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금전적 이득 규모, 고의성, 반복 여부, 업무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 고려해 견책이나 감봉 등 경징계로 끝나는 사례도 있습니다. 소득세 신고로 바로 교육청에 통보되지는 않지만, 국세청과 공공기관 간 정보 연계가 점차 강화되고 있어 향후 내부감사나 민원 등으로 확인될 가능성은 있습니다.지금 상황에서는 소명자료(경제적 사유, 업무 외 시간 활용, 본업 영향 없음 등)를 준비해두시고, 추후 조사가 있다면 진정성 있게 설명하고 반성의 뜻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로 반복을 피하고 겸직허가를 정식으로 받는 방향으로 전환하실 것을 권합니다.
Q. 4시간 반 근로자의 휴게시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이상 근로 시 최소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며, 이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중 사용자 의무로 반드시 부여되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30분 일찍 퇴근하겠다고 해도, 그 30분이 휴게시간을 포기하고 일한 시간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휴게시간을 일하는 시간으로 바꾸거나, 휴게 없이 일하고 일찍 퇴근하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단, 실무상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요청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용하여 실제 근무가 없었다면 문제 삼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법적으로는 휴게시간 부여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