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채용 요건으로 고용장려금 받고 계약직 전환 가능한가요?
정규직 채용 조건으로 고용장려금 받았고 지원금 기간 종료 이후, 사업주와 근로자간 자유로운 의사로 계약직 전환 가능한가요?
고용장려금 법령에는 채용시에만 정규직 요건이 있고 이후 정규직 기간을 얼마동안 유지해야 된다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근로계약은 노동 법령을 어기지 않는 이상 당사자간에 자유롭게 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장려금 요건을 모두 충족 후 지원금을 모두 수령한 상태에서 이후의 근로조건에 관하여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장려금 수급을 위해 정규직으로 채용된 후 지원 종료 시점에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간 합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실제로 「고용촉진지원금」이나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의 고용장려금 제도는 ‘채용 시 정규직’ 요건만 두고 있으며, 이후 일정 기간 이상 정규직을 유지해야 한다는 별도의 규정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형식상 합의로 계약직 전환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전환을 강요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부당전환이나 부당해고로 다툼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가 필요합니다. 계약 전환 시에는 반드시 서면합의와 자유로운 의사표시가 입증되도록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근로계약 후 기간제 근로자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나, 당초 지원금 수급목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