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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연차 사용 막는 병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피부과 의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올해 11월 말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1~30일까지 근무하고 5일에 월급날인데, 연차가 많이 남아있어서 다 소진하고 11월 말 보다 빠르게 그만두려 하는데 원장님께서 앞으로 연차 끝까지 사용하고 그만두는게 안된다고 하시는데요. 말일까지 근무하고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받는거 밖에 안된다. 하시는데 이 점도 법으로 어긋나나요? 어떻게 대처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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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남은 연차를 퇴직 전에 사용하겠다고 하면 사업주가 이를 반드시 허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연차 사용 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협의하여 정하되, 사용자의 ‘시기 지정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연차 사용을 제한하고, 대신 퇴직 시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는 것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로는 근로자의 연차 소진 의사를 일찍 밝히고, 사용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일정을 조정한 경우라면 사용자 측이 이를 일방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내려지기도 하므로, 가능하면 협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계약 종료 이전에는 신청한 시기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의 사용으로 인하여 사업장의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그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그 시기에 연차휴가를 허용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우선 사용자에게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점에 대해 설명하라고 요구하고 그 설명이 납득할 수 없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병원 사정상 어렵다면은 원장님과 잘협의하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미사용한 경우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회사가 방법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퇴직일 전까지 근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일자에 대하여는 노사간에 별도로 정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해야합니다.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면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므로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사용자가 임의로 제한할 수 없습니다.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이 경우는 단순히 바쁠것같다 일손이 없다 정도가 아니라 구체적인 어려움이 있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