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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연차 사용 막는 병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피부과 의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올해 11월 말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1~30일까지 근무하고 5일에 월급날인데, 연차가 많이 남아있어서 다 소진하고 11월 말 보다 빠르게 그만두려 하는데 원장님께서 앞으로 연차 끝까지 사용하고 그만두는게 안된다고 하시는데요. 말일까지 근무하고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받는거 밖에 안된다. 하시는데 이 점도 법으로 어긋나나요? 어떻게 대처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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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계약 종료 이전에는 신청한 시기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의 사용으로 인하여 사업장의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그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그 시기에 연차휴가를 허용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우선 사용자에게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점에 대해 설명하라고 요구하고 그 설명이 납득할 수 없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병원 사정상 어렵다면은 원장님과 잘협의하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미사용한 경우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회사가 방법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퇴직일 전까지 근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일자에 대하여는 노사간에 별도로 정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해야합니다.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면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므로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사용자가 임의로 제한할 수 없습니다.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이 경우는 단순히 바쁠것같다 일손이 없다 정도가 아니라 구체적인 어려움이 있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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