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장근로수당이 어떻게 계산된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본급 2,061,262원과 식대 20만원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면 통상임금 총액은 2,261,262원이 됩니다. 이를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누면 통상시급은 약 10,819원이 되고, 평일 30분 연장근로(주 2.5시간)와 토요일 근무 5시간을 포함하면 주 7.5시간, 월 약 32.6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이 발생합니다. 연장수당은 10,819원 × 1.5배 × 32.6시간으로 계산되어 약 528,000원이며, 현재 지급된 322,072원보다 약 20만원 이상 부족할 수 있습니다. 실제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정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정규직으로 입사했는데 근로계약서는 수습기간 3개월 평가 후 계약해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정규직'으로 명시되어 있고 수습기간 조항이 따로 기재되어 있다면 이는 수습 중인 정규직 근로자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수습평가를 이유로 해고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필요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계약해지할 경우 해고에 해당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해고예고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중이라도 근로계약이 해지될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Q. 첫 알바 근무날 만약 사장님이 근로계약서를 거절할때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거부하거나 미루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무를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판단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중하게 계약서 작성 후 근무하겠다는 뜻을 밝히는 것이 좋고, 거절 시에는 해당 사실을 문자 등으로 남겨두면 추후 분쟁에도 도움이 됩니다. 대체 알바를 구하기 어렵지 않다면, 이런 경우 과감히 거절해도 무방합니다.
Q. 일을 그만두려고 하는데 이거 기다려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퇴사를 원할 경우 원칙적으로는 통보 후 30일이 지나면 퇴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660조에 따른 것으로, 별도의 계약상 정함이 없다면 사용자 동의 없이도 가능합니다. 다음 사람 구인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법적으로 퇴사 연기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음에도 교부받지 못한 경우 사용자의 의무 위반이며, 노동청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Q. 퇴직자의 퇴직연금 불입 기준일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DC형 퇴직연금의 경우에도 퇴직일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급여를 납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제1항 및 제20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체 없이 지급해야 하며, DC형의 경우에는 ‘지정된 납입기일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통상 퇴직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6월 30일 퇴사자의 경우 7월 1일부터 14일 이내에 계좌로 납입해야 하며, 이후에는 지연이자를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