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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새우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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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센터 n개월 단기 알바도 연차 있나요?

콜센터 n개월 단기 알바(계약직)도 1개월 만근하면 연차 생기나요?

공휴일이나 주말 전후는 당연히 못 쓰겠지만 은행 일이나 병원 등 볼일이 많아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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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속기간 1년미만자의 경우 월 단위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개월 개근 시 익월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콜센터 직원도 근로자인 이상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단 5인 이상 사업장만 해당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단기 알바하는 경우에도 1개월 단위로 개근하면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을 전제하고

    단기 계약직 알바도,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정하고 1개월 1일 이상 근로를 하게 되면 연차는 발생합니다.(개근 전제)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콜센터직무가 중요한 것이 아닌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면서 연차요건에 해당하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콜센터에서 단기 계약직 알바로 근무하더라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가 주어지는 것이며, 이는 계약직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회사 내부 방침에 따라 사용 시기나 신청 방식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1년 미만 근속한 근로자에게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