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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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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필 전문가
노무법인 바우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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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무체계문의 2일근무 4일휴무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승인을 받은 경우,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2일 연속근무 및 4일 휴무 근무체계도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다만 근무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하므로 실제로는 형식적 감시단속이 아닌 실질적 근로가 포함되는 경우, 승인이 취소되거나 연장·야간근로수당 지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무 중 실질적인 업무량, 휴게실 제공 여부, 근무태도 관리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한 후 근무형태를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또한,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야간근로(22시~06시)에 대해서는 1.5배의 가산수당 지급 의무는 유지되므로 이 부분도 고려해야 합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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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자의 산재 신청에 대한 사업주의 지원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산재 신청을 하는 경우 사업주가 반드시 신청을 지원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절차상 사용자의 확인이 필요한 서류는 있으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더라도 근로자는 단독으로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할 일반적인 의무는 부담하고 있으며, 특히 직무스트레스 등 정신질환이 회사의 업무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무시하거나 대응을 회피할 경우 향후 법적 분쟁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법적 지원 의무는 없지만, 회사의 적극적인 협조와 보호 조치가 바람직한 노사관계 유지 및 법적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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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일비지급을 일방적으로 중단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가 지급하던 일비와 식비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명시된 정기적 급여였다면 일방적인 변경은 임금체불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실비변상 성격(예: 실비 정산 목적의 일비)이라면 사용자 재량으로 조정 가능하다는 해석도 있습니다.다만 키로당 지급금액을 올린 대신 일비를 없앤 조치가 근로자 전체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면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으로 간주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기존 지급 관행이 계속 반복되어왔다면 묵시적 근로조건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일비 삭제에 대해 서면 동의 여부 및 실제 피해액을 기준으로 임금청구 가능성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불복 의사가 있다면 단체로 대응하거나 노동청에 진정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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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식대(식비) 관련 평균임금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로 지급되는 식대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 여부는 지급의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이 아니라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며, 식대는 그 자체로 근로제공을 전제로 한 금전이기 때문입니다.취업규칙에 '복리후생적 급여는 제외한다'는 문구가 있더라도, 실비변상이나 실비보전적 성격이 아닌 이상 법적 기준에 따라 판단됩니다. 법령보다 불리한 취업규칙은 효력이 없으므로, 평균임금에는 식대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무상 제공되는 식사나 고정비용 보전과는 구별되어야 하니 지급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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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직서제출시 해고예고수당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어렵습니다. 다만, 사직이 자발적이지 않고 사용자의 강요나 사실상 해고로 판단될 수 있는 정황이 있다면, 실질적 해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녹취파일에 사직을 강요하거나 퇴사를 압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면, 해당 자료를 근거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해고로 인정될 경우 해고예고수당(근로기준법 제26조)도 청구 가능합니다. 증거자료 확보가 핵심이니 녹취파일을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사직서 작성하지 마시고, 퇴사하셔서 해고를 다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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