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친구가. 식당에서일하고. 사장이. 임금체불을하고있네여.임금체불 조항이랑. 얼마이하어벌금 이죠 사업주가벌금받은면. 유죄니까 유제나온걸로형사총탁문서요청한다음 민사있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임금체불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벌금형이 확정되면 유죄로 간주되어 형사판결문 사본을 민사소송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실제 근로시간과 수당 미지급 내역이 명확하다면 노동청 진정은 타당하며, 진정이 접수되면 조사를 통해 체불금액 산정 및 지급명령 또는 송치 여부가 결정됩니다. 사장이 지급 조건으로 ‘만나야만 준다’고 하는 것도 부당한 처사로 보이며, 지급 의무는 현금이든 계좌든 방식과 관계없이 이행되어야 합니다.
Q. 주4일제를 하게 되면, 사실상 누구에게 가장 큰 혜택인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주 4일제는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이익이 가장 큽니다. 노동시간이 줄어들어 여가시간 증가, 워라밸 향상, 직무 스트레스 완화 등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반면, 사용자는 인건비 부담과 생산성 저하 우려가 있어 조정 비용이 큽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이직률 감소, 만족도 향상, 집중도 증가로 반전 효과도 기대됩니다. 학생이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부모의 여유시간 증가가 긍정적이지만, 연봉 감소가 동반되면 생활에 불안정 요소가 생길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시간의 여유’가 절실한 직장인에게 단기적 이익이 가장 크지만, 제도 정착 방식에 따라 이해당사자별 체감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지금 gs에서 일하고 있는데 다른 매장gs에서 일하면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GS편의점처럼 각 매장이 사업자번호가 다른 별도 사업장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각각의 근무시간을 따로 보게 됩니다. 이 경우 한 매장에서 주 15시간 미만이면 4대보험 가입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두 매장 모두 동일한 사업자로 되어 있거나 본사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점일 경우, 전체 합산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4대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 시 직장가입 대상이 되며, 고용보험은 1시간만 일해도 가입 대상이 됩니다.따라서 각 매장이 독립된 사업자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고, 합산 시 주 15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 가입 여부를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