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임금 240만원 임금체불 당했습니다.
사장에게 내려지는 벌금은 얼마일까요? 임금체불 진정서 수리 이후에 상황 인식하고 사장이 근로자에게 바로 지급하는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시 처벌 수준에 대해서는 임금체불의 경위와 횟수,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임금체불 진정 접수 이후 곧바로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 체불이 발생했다면은 근로기준법 제 36 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사업장 관할은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여 근로감독관이 처벌을 하게 된다면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건별로 다르기 때문에 벌금액수에 대해서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진정이 제기되면 지급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전액지급하지 않는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진정서 접수되어 노동청에서 연락을 받고 처벌을 피하고자 바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사건의 벌금은 통상 체불임금의 10% 수준이며, 벌금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악의적이거나 반복적·상습적 체불, 근로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벌금이 1,500만 원 이상 또는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예시: 240만 원 체불 시, 벌금은 약 24만 원(10% 기준)이지만, 실제로는 형사처벌의 임계점(보통 체불액이 크거나 반복적일 때)에 도달해야 처벌이 진행됩니다.
실제로는 체불액이 적거나, 근로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형사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행정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금체불은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처벌불원서 제출)에는 사법처리(형사처벌)가 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즉, 근로자가 체불임금을 받고 처벌불원서를 내면 사건이 종결됩니다.
임금체불 진정서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지정되어 근로자와 사장을 출석시켜 조사를 진행합니다.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사장에게 14일(또는 25일, 상황에 따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라는 시정지시를 내립니다.
진정서 접수 후, 조사 중이나 시정지시를 받은 후 사장이 바로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근로감독관은 사건을 행정종결 처리하며, 추가적인 형사처벌은 이루어지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신고가 들어간 후 사장님이 바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긴있습니다만 상황마다 다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초범이고 체불임금을 지급한 경우 기소유예 또는 벌금 500만 원 이하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정 후 조사관의 연락을 받은 사용자가 상황을 인식하고 임금을 바로 지급하는 경우도 흔하게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사건이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네,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