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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소쩍새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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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친구가. 식당에서일하고. 사장이. 임금체불을하고있네여.임금체불 조항이랑. 얼마이하어벌금 이죠 사업주가벌금받은면. 유죄니까 유제나온걸로형사총탁문서요청한다음 민사있

가치일하는. 친구가. 돈가스식당에서일을했는데. 한달임금을체불당했네여. 식당일할때근로계약서까지 작성까지했데여. 식당에서9시30분에일을시작해. 하루어12시간을일했데어

야근수당도안주고. 사장은. 돈받을라면 마라서준다고하네여. 계좌로돈입금하면되는데. 가지만나서준데여. 친구는내일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팩스로보내데여. 임금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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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36 조에 따라서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이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사업장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임금은 반드시 대면해야.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근로자의 계좌로도 지급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가 찾아오지 않는다고 하여 급여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근로감독관이 조사해서 체불임금액수가 확정되면 사용자에게 지급지시합니다. 이에 따라 지급하면 사건은 종결처리됩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검찰로 송치되어 처벌받게 됩니다.

    이와 별도로 노동청에서 체불확인서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이며, 사용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임금체불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벌금형이 확정되면 유죄로 간주되어 형사판결문 사본을 민사소송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실제 근로시간과 수당 미지급 내역이 명확하다면 노동청 진정은 타당하며, 진정이 접수되면 조사를 통해 체불금액 산정 및 지급명령 또는 송치 여부가 결정됩니다. 사장이 지급 조건으로 ‘만나야만 준다’고 하는 것도 부당한 처사로 보이며, 지급 의무는 현금이든 계좌든 방식과 관계없이 이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를 제공한 만큼이 대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