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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진정일정/ 상대가 출국해버리면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임금체불건으로 다음주중에 노동청에 진정을 내려고 합니다.

보통 진정접수하고 며칠만에 진정인 피진정인 출석조사 등이 이뤄지나요?

대략적인 일정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칠월초쯤에 장기출국계획이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혹시 상대방이 출국해버리면 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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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지청의 사정에 따라 상이하나, 통상적으로는 진정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출석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출국한 경우에도 진정이나 소송은 유지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조사 일정은 담당 근로감독관의 사정에 따라 정해지므로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보통 접수 후 10일 정도면 조사가 시작됩니다.

    상대방이 출국할 경우 조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및 근로감독관 사정에 따라 천차만별이라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경험적으로 통상 2주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상대방이 출국하면 조사 자체가 이뤄지지 않아 사실관계 및 체불임금 확정이 어려워 쉽게 해결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법적 쟁점이 간단하고 명백한 객관적 입증자료, 사업주의 유선상의 자인 등이 있다면 약간의 기대는 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체불 진정은 접수 후 1~2주 이내에 조사관이 진정인에게 연락하여 출석일을 조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피진정인인 사업주는 이후 통보받고 조사 일정에 따라 출석하게 됩니다. 만약 사용자가 출국하여 출석하지 않는다면 조사가 지연되거나 서면조사로 대체될 수 있으며, 지속적 불응 시 형사입건 등 강제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출국 전 진정을 접수하면 일정 내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가급적 조속히 접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조사는 담당조사관일정에 따라 다르나 보통 한달안에는 잡힙니다. 상대방이 출국한다면 귀국후에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