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사한 직장 남은 연차수당 못받은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말씀하신 입사일(2023.3.27) 기준으로 보면 2024.3.27부터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2025.5.16 퇴사 시점까지는 이 중 약 5개가 발생 기간 내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며, 나머지 10개는 미사용분으로 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하지만 회사에서 별도 정산이 없었다면, 해당 연차수당이 퇴직금이나 5월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됐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급여명세서에 연차수당 항목이 없거나 포함되지 않은 경우, 미지급된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도 가능합니다. 급여명세서 확인을 먼저 권장드립니다.
Q. 모르는돈이 입금되었는데 어떻게하죠?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본인 명의 계좌에 모르는 돈이 '급여'라는 명목으로 입금된 경우, 먼저 해당 은행에 ‘착오송금 신고’를 요청한 것은 잘하신 대응입니다. 만약 내일까지도 은행 측에서 송금인을 확인하지 못할 경우, 입금된 돈은 임의로 사용하지 마시고 그대로 보관하셔야 합니다.해당 자금을 사용하거나 인출하면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발생할 수 있고, 송금인이 고의나 사기로 오해할 경우 법적 분쟁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정 기간 송금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은행에서 절차를 안내하니, 당분간 보관하고 은행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유지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퇴직금 중간정산 문제, 발생 문제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 요청이라 하더라도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만 가능합니다. 단순히 근로자 요청만으로 중간정산을 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따라서 1년치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고 퇴사 시 차액을 정산하는 방식은, 사유가 정당하지 않으면 퇴직금 중간정산 전체가 무효로 판단될 수 있고, 이미 지급한 금액 외에 퇴직금 전액을 다시 지급해야 할 위험이 있습니다.가급적 퇴직금 성격이 아닌 '성과급'이나 '특별수당' 명목으로 별도 지급하는 방식으로 하시고, 중간정산은 법에서 허용하는 사유(예: 주택 구입, 질병 치료 등)에 한해서 하시길 권장드립니다.
Q. 수습 기간 중 퇴사 후 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습기간 중이라도 실제로 근무한 날에 대한 임금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직서에 급여 포기 관련 문구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넘길 경우 임금체불로 간주되어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급여일이 경과했는데도 지급이 되지 않았다면, 문자나 카카오톡 등으로 지급 요청을 먼저 하시고, 그래도 지급이 없으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Q. 달력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날도 휴일수당 받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셨다면, 공휴일에 일한 경우 휴일근로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특히 5월 6일은 어린이날 대체공휴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용되는 사업장이라면 유급휴일로 간주됩니다.실제 공휴일에 근무하셨다면 통상시급의 150% 이상을 지급받는 것이 원칙이므로, 급여명세서를 확인하여 누락된 경우에는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