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돈이 입금되었는데 어떻게하죠?
급여라는 이름으로 돈이 입금됬어요
은헹에 저나해서 하나은핸 통해서 들어온거라고 저나해보라길래 했는데 거기선 예금주랑 지금 통화가 안된다고 내일 다시 신고하라는데
내일도 안되면 또 반복해야하나요
제가 왜 이런 귀찮은일을 해야하느지 모르겠네요ㅠㅠ
이상한일에 휘말린건 아닌지 걱정도되고요
어쩌죠..?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본인 명의 계좌에 모르는 돈이 '급여'라는 명목으로 입금된 경우, 먼저 해당 은행에 ‘착오송금 신고’를 요청한 것은 잘하신 대응입니다. 만약 내일까지도 은행 측에서 송금인을 확인하지 못할 경우, 입금된 돈은 임의로 사용하지 마시고 그대로 보관하셔야 합니다.
해당 자금을 사용하거나 인출하면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발생할 수 있고, 송금인이 고의나 사기로 오해할 경우 법적 분쟁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정 기간 송금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은행에서 절차를 안내하니, 당분간 보관하고 은행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유지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다니고 있는 또는 다니던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한 것이 아닌가요? 회사에 확인해보시고, 아니라고 하면 당분간은 사용하지 말고 놔두시기를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저 또한 상기 내용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은행에 문의해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알 수 없는 명목으로 입금이 된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는 것이 적절하며, 이에 대해 예금주에게 통지하고 반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우선 해당 은행과 경찰서에 착오 송금 사실을 전달하고, 해당 은행에 방문하여 반환 접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은행 영업시간이 아니라면, 해당 은행 콜센터로 전화해 반환 신청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