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시 5인 미만, 주15시간 근무자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발생하는 것으로, 지각·조퇴가 있어도 결근이 아니라면 지급 대상이 됩니다. 특히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휴수당 규정은 적용됩니다.따라서, 1주일 중 하루 1시간 조퇴한 것만으로 주휴수당을 미지급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으며, 본사의 설명은 사실과 다릅니다. 또한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강행규정이므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특약을 정하더라도 무효입니다. 본사와 논의 시,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관련 행정해석(근기 68207-2325, 2002.07.22.) 등을 근거로 말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급여도 고용보험료처럼 1원 단위를 버리고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말씀하신 내용에 따라 고용보험료 0.9%인 5,460원을 공제하고, 세전 금액 606,815원 - 5,460원 = 601,355원이 맞습니다.일반적으로 임금은 원단위까지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소수점 이하가 없는 경우에는 반올림 등의 기준이 없습니다.따라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은 601,355원이 맞습니다. 별도의 규정이나 내부 방침이 없다면 601,350원으로 내림 처리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Q. 월급 자꾸 미루는 사장님 처리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제공을 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되어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임금은 약속된 날짜에 전액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반복적으로 지연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입니다. 주급이든 월급이든 정해진 지급일을 어기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지급일과 지급받은 금액, 지연된 정황이 담긴 문자나 계좌 내역 등을 증빙자료로 준비하시면 됩니다.더하여 근로계약서 미교부를 노동청에 진정 넣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