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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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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필 전문가
노무법인 바우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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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 직장에서 이직확인서를 안받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퇴사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청하시고 처리 안 해주는 경우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송부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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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시 5인 미만, 주15시간 근무자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발생하는 것으로, 지각·조퇴가 있어도 결근이 아니라면 지급 대상이 됩니다. 특히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휴수당 규정은 적용됩니다.따라서, 1주일 중 하루 1시간 조퇴한 것만으로 주휴수당을 미지급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으며, 본사의 설명은 사실과 다릅니다. 또한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강행규정이므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특약을 정하더라도 무효입니다. 본사와 논의 시,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관련 행정해석(근기 68207-2325, 2002.07.22.) 등을 근거로 말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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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습기간 하루 일 하고 그만 둘 경우 일용직?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장가입이 되어 있지 않고 하루만 일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일용근로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는 고용보험이나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사업장에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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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급은 월근로 종료일이후 며칠이내에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르면 임금은 정해진 지급일에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하며,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3.1~3.31 근로기간에 대한 월급은 사전에 정해진 급여지급일(예: 4월 10일 등)에 지급하면 됩니다.따라서 사업장에서는 급여지급일을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정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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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급여도 고용보험료처럼 1원 단위를 버리고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말씀하신 내용에 따라 고용보험료 0.9%인 5,460원을 공제하고, 세전 금액 606,815원 - 5,460원 = 601,355원이 맞습니다.일반적으로 임금은 원단위까지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소수점 이하가 없는 경우에는 반올림 등의 기준이 없습니다.따라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은 601,355원이 맞습니다. 별도의 규정이나 내부 방침이 없다면 601,350원으로 내림 처리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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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지급이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근속기간이 1년이 채 되지 않았다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에 한해 지급됩니다. 다만,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로 볼 수 있어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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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시간 15분 초과근무에 과하여 급여를 어떻게 줘야합니까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실제로 근무한 시간만큼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15분 초과근무한 경우 15분치 급여만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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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방 발령, 숙박비와 교통비 서울로 오가는 비용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숙박비·교통비 등 복리후생 성격의 지원도 근로계약의 조건으로 명시되었고, 반복적·지속적으로 제공되었다면 근로조건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해당 조건을 축소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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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습기간내 3일 근무하고 퇴사 임금 관련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서는 반드시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근로계약서상 "사전통지 없이 해지 가능"이라는 문구는 해고예고와 관련된 조항일 뿐, 이미 근무한 날에 대한 임금 지급 의무를 면제하는 조항은 아닙니다. 따라서 3일간의 근무시간(기초안전교육 포함)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이상으로 일급 또는 시급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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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급 자꾸 미루는 사장님 처리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제공을 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되어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임금은 약속된 날짜에 전액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반복적으로 지연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입니다. 주급이든 월급이든 정해진 지급일을 어기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지급일과 지급받은 금액, 지연된 정황이 담긴 문자나 계좌 내역 등을 증빙자료로 준비하시면 됩니다.더하여 근로계약서 미교부를 노동청에 진정 넣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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