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시간 15분 초과근무에 과하여 급여를 어떻게 줘야합니까
오늘 가게가 바빠서 제가 시간을 못보고 있다고 알바하는 친구가 말해줘서 시간이 넘어간걸 확인했습니다 15분 정도 초과했는데 1시간 급여를 다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실제로 근무한 시간만큼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15분 초과근무한 경우 15분치 급여만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합의된 연장근로라면 해당 시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5분 초과근무에 대해 1시간 급여를 지급할 이유는 없습니다. 15분 만큼의 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시간치의 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15분치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시급 x 15 / 60으로 계산된
금액을 지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15분 근로한 것에 대한 임금만을 지급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시간 급여를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15분 초과근무이기에 시급의 1/4만 지급해도 무방하며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연장근무한 것이라몀 1.5배의 금액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5분에 대한 시급, 즉 시급의 1/4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0.5배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초과근무한 시간이 15분이라면 15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1시간 단위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5분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1시간이 아닌 15분에 대한 급여를 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초과근로한 경우에는 초과한 시간만큼만 임금을 계산해서 지급하면 문제 되지 않습니다.
사례의 경우 초과 시간이 15분이므로 1시간분 임금을 지급할 필요 없이 15분에 해당하는 임금을 계산해서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