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산재신청시 회사가 불이익을 받나요? 산재신청은 어떻게 해야하는 건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경비업무 수행 중 급작스런 사망은 업무와의 인과관계에 따라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특히, 평소 지병이 없었고 업무 강도나 근무시간이 과중하였다면 ‘과로에 의한 뇌심혈관계 질병’으로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고인의 근무시간기록, 업무내용, 사망 당일 및 직전 상황, 병원 진단기록 등을 확보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Q. 3.3% 공제후 급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143,420원의 3.3%는 37,732원이며, 이를 공제한 실지급액은 1,105,688원입니다.1,143,420 × 0.033 = 37,732 → 1,143,420 – 37,732 = 1,105,688와 같이 계산되었습니다.3.3%는 **프리랜서 사업소득자에게 원천징수하는 세금(소득세 3%, 주민세 0.3%)**입니다.알바사장이 떼어가는 것이 아니라 국세청에 납부해야 할 세금을 대신 공제해주는 것이며,연말정산이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5월)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Q.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합법적인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시에 일시금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사용자가 임의로 중간정산을 해주는 것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령상 예외적으로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가 정해져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본인 질병 치료, 천재지변 등의 경우입니다. 이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신청과 함께 회사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Q.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애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모두 일정 기간 내 평균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제도입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특정 주의 근로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의 근로시간을 줄여서 평균 주 52시간을 넘지 않도록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4주 이내의 경우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 3개월~6개월 단위는 노사협의회 또는 노동조합과의 서면 합의가 필요하며, 근무일 및 근무시간을 사전에 확정해야 합니다.선택적 근로시간제는 1개월 단위로 평균 주 52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 시간과 일일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업무 수행에 있어 재량이 많은 직종에 적합하며, 역시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
Q.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일정 기간 계약을 반복적으로 갱신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의 갱신을 정당하게 기대할 수 있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갱신기대권이 있는 경우, 사용자가 갱신을 거절하려면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부당해고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주요 기준으로는 ▲반복된 계약 갱신 횟수 ▲계약해지 사유에 대한 사전 고지 여부 ▲계약 갱신이 관행처럼 이루어진 경우 등이 있으며, 근로자의 계속근로 의사와 업무능력도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계약기간 만료'만을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경우에도, 위 요건을 충족하면 부당해고로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