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엔리코오노프리
엔리코오노프리

무급 인턴 근로계약의 법적 효력과 위법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학생이나 취업 준비생을 대상으로 하는 무급 인턴십은 법적으로 노동착취 인가요? 실질적으로 노동력이 제공되는 경우 위법이 아닌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무급 인턴십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 제공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 최저임금과 4대보험 가입 등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의 대가에 대한 임금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턴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턴의 경우에도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무급으로 약정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