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급 인턴 근로계약의 법적 효력과 위법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학생이나 취업 준비생을 대상으로 하는 무급 인턴십은 법적으로 노동착취 인가요? 실질적으로 노동력이 제공되는 경우 위법이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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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무급 인턴십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 제공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 최저임금과 4대보험 가입 등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의 대가에 대한 임금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턴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턴의 경우에도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무급으로 약정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