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발령, 숙박비와 교통비 서울로 오가는 비용
지방 발령 났고.
여러번의 협상 끝에 숙박비와 교통비(택시비) 서울로 오가는 비용 다 지원해주겠다고 했음.
정리된 서류를 보여 주며
찍어 가라고 함.
#이것을 근로조건 변경이고 교부했다고 할수 있나요?
몇개월만에 말바꾸고 호혜적인 금품이였다고
일방적으로 변경하고 축소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숙박비·교통비 등 복리후생 성격의 지원도 근로계약의 조건으로 명시되었고, 반복적·지속적으로 제공되었다면 근로조건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해당 조건을 축소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존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호혜적인 금품이라 보기 어렵고 합의에 의한 계약사항이라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일방적으로 축소한다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구두든 문서든 회사에서 약정한 내용은 지급을 해야 합니다. 변경을 하더라도 회사 일방적으로 할수는
없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지방으로 인사발령이 이루어지면서 발령의 대가로 지급된 금품이 있다면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임의로 이를 변경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용자는 주요근로조건을 변경한 경우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고, 해당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처럼 교부하지 않고 사진촬영하도록 한 것은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