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사 당월에 월급+퇴직금 다 받아도 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로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는 있으나, 일방적으로 지급을 지연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따라서, 4월 10일 퇴사라면 4월 24일까지 월급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넘기면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리과에 관련 법 조항을 알려주고, 지급 기한 내 입금을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