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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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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025년 3월 31일 작성 됨
Q.
수습기간 3개월 미만인 사람을 구두로 퇴사처리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는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수습기간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해당 조항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임금·급여
2025년 3월 31일 작성 됨
Q.
급여계산해주세요ㅠㅠㅠㅠㅠㅠㅠㅠ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 30분씩 있다고 가정하였을 때, 평일은 1일 8시간, 토요일 7시간입니다. 주휴시간은 8시간입니다. 11일 근무에 토요일이 며칠이나 포함되었는지 알 수 없어 정확한 계산은 어렵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급여
2025년 3월 31일 작성 됨
Q.
주휴수당 추가수당 1.5관련해서 질문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근로할 수 있으나, 해당 조항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어 5인 미만 사업장에는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가 가능하며 그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2025년 3월 31일 작성 됨
Q.
중도퇴사자 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월급제 일할계산은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월급 / 월의 총일수 x 재직기간 으로 계산할 수 있고, 월급 / 월의 소정근로일수 x 재직기간 중 소정근로일수(주휴일 포함)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30일을 포함하여야 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휴무일이라면 포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지각과 조퇴는 근로하지 않은 시간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으나, 개근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
2025년 3월 31일 작성 됨
Q.
결혼후 배우자랑동거 시 실업급여 조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비자발적 이직 사유 중 '혼인에 따른 이사'는 혼인신고가 완료된 상태여야 인정됩니다. 따라서 현재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라면 단순히 동거를 위한 이사는 비자발적 이직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신 뒤 이직 후 거주이전 사실과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를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2025년 3월 31일 작성 됨
Q.
알바중 인데 퇴직금 1년단위로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한 근로자에게 청구권이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직중에는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지급하지 않아야 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2025년 3월 31일 작성 됨
Q.
1년이 지나서 생기는 연차는 남을때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1년간 사용할 수 있고, 1년이 되는 시점에 연차는 소멸합니다. 사용하지 아니하고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급여
2025년 3월 31일 작성 됨
Q.
최저임금 계산 방식을 혼용하여 사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제 일할계산은 다양한 방식으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할계산 방식은 사업장에서 일관되게 운영하는 것이 문제의 소지가 적습니다. 최저임금에 맞춰 계산을 한다는 의미가 정확히 이해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저임금에 맞춘 계산은 일반적으로 월 근로시간을 도출하여 최저임금과 곱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구조조정
2025년 3월 31일 작성 됨
Q.
회사가 중도 파업하게 되면, 기존 직원에 대한 처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존 직원에 대한 처우는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경영환경에 맞춰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회피노력, 해고대상자 선정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해고·징계
2025년 3월 31일 작성 됨
Q.
고의가 아닌 접촉사고 뺑소니 나중에 경찰공무원 하는데 지장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범죄경력조회대상이 되는 범죄(예: 도주차량, 즉 뺑소니)로 형이 확정된다면 경찰공무원 임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나 교통사고 과실 수준이라면 응시에 제한은 없습니다. 형사상 문제이기 때문에 더 정확한 답변을 얻기 위해서는 변호사님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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