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에서 임신을 한 배우자에 대해 질병과 같은 서류가 있어야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미 출산 휴가를 다 썻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임신 자체로는 질병이 인정되는 것은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함)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임신한 아내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