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년 계약 시급제 근로자 대체휴무일 처리방법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법정공휴일에는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고, 제2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시 휴일대체가 가능합니다. 법정공휴일,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라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고, 이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른 유급휴일이 아니어서 휴일대체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