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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가즈아인생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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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주관하는 체육행사 등에서 부상을 입은 것도 산업재해일까요?

예를 들어 회사에서 창립 기념일이나 아니면 팀웍 강화 등을 위해서

체육 행사나 등산 등을 하다가 부상을 입게 되면

이것도 산업재해로 볼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되어서 부상을 당하게 되면

이에 관련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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