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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 남궁찬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 남궁찬호입니다.

남궁찬호 전문가
세무법인 세림택스
Q.  소득공제와 관련해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노트북, 모니터 등은 프리랜서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처리되어 소득금액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Q.  형제간 대여금액을 부동산 구매로 사용할 경우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무이자로 약정하더라도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 문제는 없습니다.일시 상환하는 경우 해당 계약 자체를 증여로 볼 가능성 높습니다.
Q.  사업자 문화비 소득공제사업자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문화비 등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만이 적용할 수 있는 소득공제 항목에 해당합니다. 개인 사업자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Q.  증여와 양도 어느 쪽이 좀 더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부모 자식간 부동산 등 자산 승계는 부모와 자식의 부동산 현황, 개별 사실관계에 기초하여야 절세 측면에서 유리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증여와 양도 중 절대적으로 유리한 방법은 없으며 위와 같은 사실판단에 기초하여야 합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 상속으로 자산을 이전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Q.  개인사업자 상조가입시 매월내는돈의경비처리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직원을 위한 상조 관련 비용은 복리후생 성격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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