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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 송윤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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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윤경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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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전 작성 됨
Q.
일반->간이과세자로 변경시 부가세 환급 받은거 토해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4과세기간 이내에 간이과세자로 전환시 화물차 취득시 환급받은 금액 중 일부는 납부해야 합니다.23년 9월 구입하고 환급을 받았으므로 4과세기간이 지나 납부할 금액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24일 전 작성 됨
Q.
부가세신고 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문의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6월분에 대해 계약해지로 취소 된 경우 계약해지일에 수정세금계산서를 8월 발급하면 다음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영하여 부가세를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6월분에 대해 발행한 정당한 세금계산서에 대해 대가를 지급 받지 못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정 발급(대가를 못 받은 것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가 아닙니다.)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민사 소송 등으로 그 대가를 받아야 합니다.아래 링크에 수정세금계산서의 정당한 사유 및 사유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이 있습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65&cntntsId=7791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24일 전 작성 됨
Q.
용역서비스제공후 세금계산서 발행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입금된 금액이 430만원(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은 430만원을 1.1로 나눈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나머지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이익을 취하지 않는다고 했으니 인건비는 430만원을 1.1로 나눈 금액으로 신고해야 질문자님은 손해도, 이익도 안보게 됩니다.430을 잡고 부가세별도로 해서 계산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질문자님이 43만원 손해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24일 전 작성 됨
Q.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전환 시 소급적용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면 전환 신청일이 속하는 달까지 간이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하며전환일부터 일반과세를 적용 받으며, 향후 부가가치세 신고 일반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 됩니다.소급 적용 되는 것이 아닙니다.즉, 오늘(7월 10일) 간이과세포기를 하면 1월 ~ 7월 31일까지의 실적에 대해 간이과세자로서 8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8월 1일부터 8월~12월까지의 실적에 대해 내년 1월 25일까지 일반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24일 전 작성 됨
Q.
임대업 개인사업자입니다. 임대계약이 2024년 12월에 끝났으나 묵시적 연장의 경우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묵시적 연장이므로 당초 계약서의 계약기간 1년 또는 2년의 기간으로 하면 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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