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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천인조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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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업 개인사업자입니다. 임대계약이 2024년 12월에 끝났으나 묵시적 연장의 경우

임대업 개인사업자입니다. 임대계약이 2024년 12월에 끝났으나 묵시적 연장의 경우 2025년 상반기 부가세 신고시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에 임대기간을 어떻게 기재하면될까요?2025년 1월~12월로 기재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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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 작성시 임대기간은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고 공급가액만 잘 기재하시면 됩니다. 임대기간은 2025년 1월 ~ 12월로 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묵시적 연장이므로 당초 계약서의 계약기간 1년 또는 2년의 기간으로 하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또는 귀찮으시면 1.1~6.30로 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