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차량 유류대 및 수리비 등 부가세 반영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카니발 9인승의 경우는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 차량이므로 렌트 차량이라고 해도 동일하게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 개별소비세법 제1조,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을 암기하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대상 차량/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차량을 자연스럽게 판달 할 수 있습니다.아래 규정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5.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3. 다음 각 목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가. 배기량이 2천시시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 100분의 5나. 배기량이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배기량이 1천시시 이하인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와 이륜자동차 : 100분의 5다. 전기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세부기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 100분의 5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과세물품(제1조 관련)자동차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구분기준에 따라 승용자 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정원 8명 이하의 자동차로 한정하되, 배기량이 1,000씨씨 이하의 것으로서 길이가 3.6미터 이하이고 폭이 1.6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나.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구분기준에 따라 이륜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내연기관을 원동기로 하는 것은 그 총배기량이 125씨씨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내연기관 외의 것을 원동기로 하는 것은 그 최고정격출력이 12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다만, 국방용 또는 경찰용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증명하는 것은 제외한다.다.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캠핑용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캠핑용 트레일러를 포함한다)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배기량 1,000씨씨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구분기준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정원 8명 이하 자동차로 한정하되, 길이가 3.6미터 이하이고 폭이 1.6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Q. 세금계산서 부당과소 가산세 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매입세액불공제를 받았으므로 충분히 징계를 한 것이니 추가로 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는 없으나, 신고시 부당하게 매입세액공제를 받았으므로 이 경우는 보통 부정행위에 대한 가산세 40%가 기본입니다.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1.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인 경우에는 100분의 60)2. 제1호 외의 경우: 100분의 20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Q. 직원 1명 식대 과세 비과세? 뭐가 더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세무서와의 대화의 내용은 알 수 없으나,소득세법상 식대를 비과세(월 한도 20만원)를 받기 위해서는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회사에서 제공되는 식권 등)받지 않아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회사에서 식권을 구입하여 지급하거나, 식사를 했는데 회사에게 결제를 해주는 등 식사를 제공하면 급여대장에 20만원이 식대로 있더라도 해당 식대는 과세입니다.따라서 먼저, 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 식대에 대한 요건을 확인 해 봐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제러목)비과세 요건을 만족하는 식대를 비과세 하는 것은 근로자/회사 모두에게 유리 합니다.그러나 비과세 요건을 만족하지 못한 식대를 비과세로 신고하면, 4대보험 추징, 소득세/지방소득세를 추징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