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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인욱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전문가입니다.

송인욱 전문가
정현 법률사무소
Q.  이혼하면 가족관계증명서에 어떻게 떠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맞습니다. 의뢰인을 기준으로 하여 아버지가 기재된 것인데, 의뢰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부모님의 이혼 사실은 기재되지 않습니다.
Q.  세 자녀이지만, 한 자녀에게 상속가능?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경우 어머니의 상속인은 의뢰인만입니다. 의붓자식은 어머니가 재혼하시면서 재혼을 한 남편의 자식을 말하는데, 의뢰인의 어머니의 상속권자가 아닙니다.
Q.  이혼 상담 하시면 가장 많은 사유가 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에 정한 사유인 가.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라.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마.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가 있을 때 가능한데, 실무상 부정한 행위가 제법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Q.  아빠가 독단적으로 집을 팔아버리게 되면 엄마는 쫓겨나는 건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세대주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기에 매수자 입장에서는 매도를 하려고 하는 의뢰인의 아버지와 계약 시 이에 대한 논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혼을 하지 않았다면 소유자이자 매도자의 부인이 점유를 하고 있다면 적어도 매수자 입장에서는 이에 대한 정리를 요구할 수 있기에 매매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명의가 변경되고 새로운 소유자가 명도 청구를 할 수도 있기에 이를 막기 위하여 처분금지 가처분의 보전 조치를 먼저 취해두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Q.  구하라법 처리는 왜 이렇게 늦게 처리가 된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국회에서 위 법에 대하여 크게 관심을 두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양 측에서 크게 문제를 삼을 만한 정쟁이 있는 법도 아니었는데, 매우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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