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혼할때의 위자료는 어떨때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측에서 이혼에 대한 유책 사유가 있을 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로 인정되는 '민법 제840조에 정한 사유인 가.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라.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마.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가 한 예라고 할 것입니다.
Q. 혼인신고할때 자녀가 생기면 아빠 성을 따르게 했었는데 출생신고시 엄마 성을 따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은 이하의 민법 규정이 적용되는 행위입니다. 제781조(자의 성과 본)①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②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③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④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한다. 다만, 성과 본을 창설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때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⑤혼인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는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⑥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5.3.31] [[시행일 2008.1.1.]]]협의한 내용에 대한 자료가 있다면 어렵지 않게 가능합니다.
Q. 협의이혼시 재산분할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협의상 이혼의 경우 이혼 여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친권 부분만 합의가 되면 숙려 기간 후 이혼이 가능하고, 재산분할은 이혼 후 2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는 3년 이내에 별도의 소송을 통해 주장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협의상 이혼 시에 이에 대한 약정을 다 해 두는데, 협의가 어렵다면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해야 합니다.협의상 이혼 시 재산분할 약정을 할 수 있는데, 협의상 이혼이 성립되지 않는다면 효력이 없다는 것이 판례인바, 이 경우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하여 정리를 해야 합니다. 아이가 없다면 숙려 기간은 1개월이고, 비용 등은 사무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