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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인욱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전문가입니다.

송인욱 전문가
정현 법률사무소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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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혼 소송을 할려고 하면 법원을 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협의상 이혼의 경우 이혼 여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친권 부분만 합의가 되면 숙려 기간 후 이혼이 가능하고, 재산분할은 이혼 후 2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는 3년 이내에 별도의 소송을 통해 주장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협의상 이혼 시에 이에 대한 약정을 다 해 두는데, 협의가 어렵다면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해야 합니다.재판상 이혼의 경우, 법률상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민법 제840조에 정한 사유인 가.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라.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마.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상대방의 귀책 사유에 대한 녹취, 진술서 등 증거를 확보해 두시기 바라는바, 재판상 이혼의 경우 가정법원에 소장 제출 후 재판에 출석하여야 합니다(변호사가 선임된다면 출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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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속포기 후 고인의 유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는 의뢰인에게 위 물품에 대한 처분 권한이 없습니다. 이렇기에 공탁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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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찰서 진정서 제출 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은 명백한 절도로 보입니다. 합의가 되어 돌려받으면 좋겠지만 상대방은 임의적으로 돌려줄 마음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위임장을 작성받아 진정서나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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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위장이혼은 법적으로 남남인데 이건 부부라고 해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위장이혼의 경우 형사적으로 공전자기록 불실기재 등의 형사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혼 후 같이 살면서 실질적인 혼인을 유지한다면 사실혼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이 부분은 가사적인 문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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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귀하를 목적으로 결혼을 하고 바로 이혼해도 국적은 유지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국적법 제6조 제2항에는 이하의 귀화 요건이 있는바, 바로 이혼하면 국적 취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5조제1호 및 제1호의2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1.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2.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3.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사람으로서 제1호나 제2호의 잔여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相當)하다고 인정하는 사람4. 제1호나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의 혼인에 따라 출생한 미성년의 자(子)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사람으로서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414243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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