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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을 할려고 하면 법원을 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협의 이혼이 아닌 이혼소송을 통해 이혼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이혼소송을 할려면 직접 법원에 가서 이혼소송을 접수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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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협의상 이혼의 경우 이혼 여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친권 부분만 합의가 되면 숙려 기간 후 이혼이 가능하고, 재산분할은 이혼 후 2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는 3년 이내에 별도의 소송을 통해 주장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협의상 이혼 시에 이에 대한 약정을 다 해 두는데, 협의가 어렵다면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법률상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민법 제840조에 정한 사유인 가.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라.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마.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상대방의 귀책 사유에 대한 녹취, 진술서 등 증거를 확보해 두시기 바라는바, 재판상 이혼의 경우 가정법원에 소장 제출 후 재판에 출석하여야 합니다(변호사가 선임된다면 출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네. 소송을 통하여 재판상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이혼 소장을 접수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혼소송은 법원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법원에 방문하여 소장을 접수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장 접수는 우편, 전자소송, 직접방문 모두 가능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요즘은 전자소송으로 거의 접수합니다.

    이혼소송에 대해 변호사의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신 후에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직접 법원에 가서 소장을 접수해도 되지만 전자소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소장 접수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송을 통해서 이혼을 진행하시려면

    이혼을 청구하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해야 소송이 시작됩니다.

    이혼소송은 소장을 작성해서 직접 제출할 수도 있고,

    우편으로 제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직접 종이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외에

    전자소송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진행할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의 조정을 거쳐야 합니다. 즉,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하며, 조정신청 없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그 사건을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 4) 및 제50조].

    1. 공시송달(公示送達)에 의하지 않고는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는 경우

    2. 이혼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이혼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사항 및 친권자지정 등 부부 간 합의되지 않은 사항이 있다면 이를 함께 신청해서 조정 받을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57조).

    관할법원

    이혼조정 신청은 다음의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가사소송법」 제22조 제51조).

    1.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정법원

    2.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정법원

    3. 위 1.과 2.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부부 중 한쪽이 다른 한쪽을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4. 부부가 합의로 정한 가정법원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하려면 반드시 직접 법원에 가서 접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소장 접수 방법에는 법원 방문 접수,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변호사 대리 접수 등이 있습니다. 소송 진행 중에도 협의이혼으로 전환할 수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정확한 절차와 필요 서류를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의 접수는 방문접수가 아니더라도 전자소송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물론 가정법원에 방문하여 접수하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